민자 당무회의서 3개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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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9일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김영삼대표최고위원주재로
당무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키로한 바르게살기
운동 조직육성법, 경찰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등 3개법안을 심의
확정한다.
당이 마련한 바르게 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은 현재 12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을 보다 건전하고 국민의식 함양운동조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직에 대해 기금조성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및 기부금을 교부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경찰공제회법은 현재 민법상 재단법인에 불과한 경찰공제회를
공무원 공제회와 같은 특별법인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기금운영이나
회계처리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소방공제회법도 민법상의
사단법인인 이 단체를 공무원공제회와 같은 특별법인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고 있다.
당무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키로한 바르게살기
운동 조직육성법, 경찰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등 3개법안을 심의
확정한다.
당이 마련한 바르게 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은 현재 12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을 보다 건전하고 국민의식 함양운동조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직에 대해 기금조성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및 기부금을 교부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경찰공제회법은 현재 민법상 재단법인에 불과한 경찰공제회를
공무원 공제회와 같은 특별법인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기금운영이나
회계처리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소방공제회법도 민법상의
사단법인인 이 단체를 공무원공제회와 같은 특별법인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