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안든 부동산업자 54명 입건...동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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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8일 종로구청의 고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해온 종로구 효제동 249의
1 형제부동산대표 임승연씨(41)등 부동산 중개업자 54명을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일반 고객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을 무시한 채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금년 6월30일 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에는 부동산 중개법인은
5천만원, 개인부동산 중개업자는 2천만원의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해온 종로구 효제동 249의
1 형제부동산대표 임승연씨(41)등 부동산 중개업자 54명을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일반 고객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을 무시한 채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금년 6월30일 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에는 부동산 중개법인은
5천만원, 개인부동산 중개업자는 2천만원의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