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6개월내로 재판단축...민자 선거법개정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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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7일 선거사범의 재판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전국
구의원이 당적을 바꿀 경우 의원직을 자동 상실토록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선거법개정시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은 이날 오후 선거제도개선소위(위원장 이자헌의원)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마련, 오는 10일 이안을 최종 검토한뒤 16일
당무회의에 상정, 당안으로 확정, 대야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선거법개정안은 현행 선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기간을 1.2.3심 모두 합쳐 6개월로 단축토록 되어
있다.
민자당은 정당정치 활성화와 착근을 위해 전국구의원의 경우 당적을
이탈시에는 의원직이 자동 박탈되도록 했다.
또 선거운동기간도 현행 18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후보등록기간도
현재 6일에서 3일로 줄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선거운동방법중 하나인 현수막을 완전 폐지하고
무소속후보의 추천제를 폐지하는 한편 무소속 기탁금도 정당공천후보와
마찬가지로 1천만원으로 했다.
특히 파렴치범의 출마자격을 제한 살인, 강도, 사기공갈, 정조에
관한죄및 조직 폭력등의 죄를 범한 자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선관위가 개정의견으로 제시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직무를 정지토록 하는 문제는 위헌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채택치 않는 대신 국회윤리위에서 출석정지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합동연설회를 폐지하는대신 읍.면.동당 1회씩의 개인연설회를
허용하 하고 TV광고는 중앙당에 한해 중앙당의 정책및 공약사항등을
광고할수 있도록 했으며 신문광고는 후보자 개인이 경력에 한해 광고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자당은 현재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해 금지되고있는 후보자의
달력배포를 금지하는 조황을 법에 명시키로 했다.
선거구제와 관련, 소위에서는 일단 증구의 기준을 현행 35만에서
30만으로 하향 조정한 소선거구제와 1선거구 6-9인제의 대선구제를
마련했으나 16일 당무회의에는 소선거구제만을 상정키로 했다.
증구기준을 30만으로 할 경우 분구대상지역은 서울 구노 <>도봉
<>송파 <>부산 동래 <>사하 <>금정 <>대구 동 <>수성 <>달서 <>북 <>인천
남 <>북 <>광주북 <> 경기 과천-의왕-시흥-군포 <>수원 <>부천 <>광명
<>경북 포항 <>경남 창원등이며 행정구역 신설지역은 부산 강서와 대전
대덕이다.
복합선거구인 보은. 옥천. 영동과 충무.고성.통영은 여야협상결과에
따라 분구 여부를 결정토록 유보했다.
구의원이 당적을 바꿀 경우 의원직을 자동 상실토록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선거법개정시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은 이날 오후 선거제도개선소위(위원장 이자헌의원)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마련, 오는 10일 이안을 최종 검토한뒤 16일
당무회의에 상정, 당안으로 확정, 대야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선거법개정안은 현행 선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기간을 1.2.3심 모두 합쳐 6개월로 단축토록 되어
있다.
민자당은 정당정치 활성화와 착근을 위해 전국구의원의 경우 당적을
이탈시에는 의원직이 자동 박탈되도록 했다.
또 선거운동기간도 현행 18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후보등록기간도
현재 6일에서 3일로 줄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선거운동방법중 하나인 현수막을 완전 폐지하고
무소속후보의 추천제를 폐지하는 한편 무소속 기탁금도 정당공천후보와
마찬가지로 1천만원으로 했다.
특히 파렴치범의 출마자격을 제한 살인, 강도, 사기공갈, 정조에
관한죄및 조직 폭력등의 죄를 범한 자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선관위가 개정의견으로 제시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직무를 정지토록 하는 문제는 위헌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채택치 않는 대신 국회윤리위에서 출석정지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합동연설회를 폐지하는대신 읍.면.동당 1회씩의 개인연설회를
허용하 하고 TV광고는 중앙당에 한해 중앙당의 정책및 공약사항등을
광고할수 있도록 했으며 신문광고는 후보자 개인이 경력에 한해 광고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자당은 현재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해 금지되고있는 후보자의
달력배포를 금지하는 조황을 법에 명시키로 했다.
선거구제와 관련, 소위에서는 일단 증구의 기준을 현행 35만에서
30만으로 하향 조정한 소선거구제와 1선거구 6-9인제의 대선구제를
마련했으나 16일 당무회의에는 소선거구제만을 상정키로 했다.
증구기준을 30만으로 할 경우 분구대상지역은 서울 구노 <>도봉
<>송파 <>부산 동래 <>사하 <>금정 <>대구 동 <>수성 <>달서 <>북 <>인천
남 <>북 <>광주북 <> 경기 과천-의왕-시흥-군포 <>수원 <>부천 <>광명
<>경북 포항 <>경남 창원등이며 행정구역 신설지역은 부산 강서와 대전
대덕이다.
복합선거구인 보은. 옥천. 영동과 충무.고성.통영은 여야협상결과에
따라 분구 여부를 결정토록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