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선거풍토개선을 위해 국회의원선거법위반과 관련한 재판에
대해서는 1년이내에 3심까지 모두 끝내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윤환민자당사무총장은 7일 ''금권/탈법선거로 당선됐을 경우 의원직
유지가 불가능하게끔 선거법의 벌칙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하고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국회의원선거법개선안의 경우 1심당 l개월씩
으로 소송처리기한을 정했으나 우리당은 1년이내에 3심까지 모두 완료
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총장은 선거법소송에서 1년이내에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1년후
곧바로 보궐선거를 실시함으로써 금권/탈법선거를 뿌리뽑도록 할
생각이라면서 이달중순부터 시작될 국회의원선거법협상에서 선고경영제
확대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장은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났을 경우부터 의원직 직무정치 또는
국회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를 강구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검토돼고
있지만 이는 법의 형평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하오 당사에서 국회의원선거법개선소위(위원장
이자헌)를 열어 <>방송매체의 선거운동활용 <>선거소송처리기한의 단축
등 선거공영제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