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증권사에 외국인 투자관련 대리업무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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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7일 국내 31개 증권사 모두에 대해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시
외국인을 위해 주식의 매매, 명의개서 및 주주권 행사 등 국내에서의 각종
권리행사를 대리할 수 있는 상임대리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가했다.
재무부는 그간 대우증권 등 11개 증권사에 대해서만 해외증권
전환주식과 관련된 업무 등 국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왔었으나 내년초
주식시장 개방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자의 상임대리인 업무를 전 증권사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을 위해 주식의 매매, 명의개서 및 주주권 행사 등 국내에서의 각종
권리행사를 대리할 수 있는 상임대리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가했다.
재무부는 그간 대우증권 등 11개 증권사에 대해서만 해외증권
전환주식과 관련된 업무 등 국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왔었으나 내년초
주식시장 개방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자의 상임대리인 업무를 전 증권사가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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