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개 계열기업군에 속해있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회사채발행에 따른 중소기업 우대조치
는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6일 재무부는 중소기업이 규모가 확대돼 대기업이 됐음에도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에서 벗어난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계속
간주,회사채발행때 중소기업우대원칙에 따라 높은 평점을 부여해 왔으나
30개 계열기업군소속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회사채발행평점기준을 일부 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실제규모로 따지면 대기업이면서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회사채발행때 대기업보다 높은 평점을 받고있는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럭키석유화학 롯데캐논 진로유리등 22개 기업은
앞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낮은 평점을 받게 된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2조2항은 기존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던 자가 규모의확대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 규정에 따라 현대석유화학
삼성석유화학등 22개기업은 그동안 회사채발행평점기준에 따라 대기업보다
1점 높은 2.0점의 평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회사채발행에서 우대를
받아왔었다. 이들 22개기업이 올들어 8월까지 발행한 회사채는
3천3백72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