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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부근 콘도 신축불허 적법...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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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영범부장판사)는 5일 콘도미니엄 건설업체인
    (주)범진훼밀리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학교 옆에는 콘도미니엄을 지을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보건법에는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안에 호텔
    여관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은 지을수 없게
    돼있고 콘도미니엄은 관계법령상 호텔처럼 관광숙박업으로 분류돼 있으므로
    이를 학교부근에 지을수 없다"고 원고패소이유를 밝혔다.
    범진훼밀리측은 지난 1월 강원도평창군도암면에 콘도미니엄을 짓기 위해
    강원도에 사업승인을 요청했으나 건축예정부지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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