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현대그룹의 변칙증여 혐의와 관련,
성명을 내고 "지금과 같은 금융가명제 하에서는 탈법적인 부의 상속 및
증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재벌들의 탈법적
상속 및 증여를 차단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성명에서 "주식 및 유가증권의 이동을 통한 변칙적
상속.증여는 비단 현대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대주주들이
음성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세무조사만으로는 차단할
수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금융실명제 실시 방침을 천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국세청이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의
주식이동을 통한 변칙적 증여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이를
이례적으로 공표한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정부의 순수한 탈법행위
척결의지보다는 경부고속전철 등 현정부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보인
정명예회장에 대한 괘씸죄의 적용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변칙적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세무조사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지 말고
제도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