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기업들이 항만체증으로 입은 손실이 7천2백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내놓은 "산업계 항만이용 애로실태와 해소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1천1백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86.1%가 항만체증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고 대답했으며
업체당 연간 손실액은 1천1백1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이에 따라 조사대상 모집단인 6만4천9백97개 기업체의 연간
손실액은 모두 7천2백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항만체증으로 인해 기업들이 입은 손실은 체선료나 대기비용 발생이
전체의 27.7%로 가장 많았고 부두나 인근창고에 장기간 보관하는데 따른
비용 발생이 24.2%, 원재료나 반제품 등의 수송지연에 따른 생산차질이
15.8%,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이 9.2%로 각각 조사됐다.
또 항공이용 등 다른 수송기관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8.4%,
다른 항만을 이용한데 따른 비용 발생이 3.4%로 나타났으며 거래선 단절도
1.4%에 이르렀다.
항만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응답업체의 50.1%가 접안시설,
하역장소 등 하역시설 부족을 들었고 29.5%는 물동량 증가를 꼽았다.
상의는 항만체증의 해소대책으로 <> 항만개발투자 확대 <> 효율적인
항만관리체 제 확립 <> 항만의 균형적 개발 <> 연안해송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