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부터 이달말까지 난립되어있는 불법무등록공장에대한 일제
정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상공부는 3일 그동안 두차례의 구제조치에도 불구,불법무등록공장의
난립이 근절되지 않고있다고 지적,법집행의 존엄성과 탈세등 불공정행위
근절차원에서 10월말까지 이들 불법공장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에 파악한 3만3천6백44개
무등록공장가운데 이전이나 개선을 전제조건으로 이미 구제된
2만4천3백5개를 제외한 나머지 9천3백39개공장과 작년상반기이후 새로
발생한 신규불법무등록공장등이다.
상공부는 이번단속에서 적발된 무등록공장에대해 위법사항을 일시에
치유할 수 있도록 가장 강경한 처벌을 내릴방침인데 불법공장이 입주해있는
건물주에게도 처벌과함께 단전 단수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각시.군.구의 건축부서
환경부서 공업부서 관계자들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