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서 운동중 사망 국가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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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지법 합의 16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2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 경찰서측이 시킨 체조를 하다 숨진 조인행씨(당시
50세.경남 김해시 전하동)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천 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치장근무 공무원은 미결 수용자라해도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등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숨진 조씨가
수감전부터 고혈압을 앓아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한 지시를 내린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유가족에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조씨의 유가족은 지난 89년 7월 사기혐의로 구속된 조씨가 영월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중 같은해 8월19일 재건체조를 하다 쓰러져 다친
뒤에도 경찰관이 무리한 운동을 지시하는 바람에 고혈압이 악화돼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유치장에 수감중 경찰서측이 시킨 체조를 하다 숨진 조인행씨(당시
50세.경남 김해시 전하동)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천 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치장근무 공무원은 미결 수용자라해도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등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숨진 조씨가
수감전부터 고혈압을 앓아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한 지시를 내린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유가족에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조씨의 유가족은 지난 89년 7월 사기혐의로 구속된 조씨가 영월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중 같은해 8월19일 재건체조를 하다 쓰러져 다친
뒤에도 경찰관이 무리한 운동을 지시하는 바람에 고혈압이 악화돼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