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상장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보다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주요주주 등에 대해 앞으로는 증자 등으로 인한 보유주
변동사항도 모두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또 보유주변동을 신고해야 할 대상을 현재의 임원 및 주식을 10%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이외에 기업의 경영에 직접 간여하는 사실상의
지배주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각종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 투자자들에게 정보공시를 보다 확대해
나가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현재 상장기업의 임원 및 주식을 10%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들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 주식변동사항 보고의무를
앞으로는 주식 10%이상 보유자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면서 기업의 인사 등
경영에 직접 간여하는 사실상의 지배주주(그룹 회장 등)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주식의 매입 또는 증여 등으로 보유주식의 비율이
변동할 경우에 국한된 보고의무를 앞으로는 증자참여 등 권리행사로 인한
변동사항까지 제대로 파악키 위해 보유주식수가 단 1주라도 변하는 경우로
확대, 주요주주의 주식거래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보다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