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김포공항을 통해 들어온 수입육류중 1만1천
8백27.5kg 상당의 육류가 검역심사에서 불합격돼 반송되거나 소각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농림수산부 국립동물검역소 서울지소에 따르면 불합격된
육류가운데 쇠고기 냉동육이 1만1천2백92kg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돼지고기(3백65.5kg), 면양육(1백3 6kg), 우골(10kg), 물개고기(8kg),
기린뼈(6kg), 양가죽(6kg)등의 순이었다.
불합격사유로는 유통사업단이 수입한 쇠고기 1만2백27kg과 축협이
수입한 돼지고기 3백65.5kg이 색깔, 냄새, 냉동상태를 살펴보는
관능검사에서 불합격됐으며 나머지는 모두 개인업자가 수입한 것으로
관능검사 불합격 또는 검역증미첨부, 수입금 지지역으로부터의 반입등의
이유로 통관이 되지 못했다.
동물검역소의 한 관계자는 호주와 미국등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의 수송 도중 냉동컨테이너 작동을 잘못하는 바람에
고기의 냉동상태가 나빠져 불합격되는 수가 많다며 수입업자의 철저한
냉동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