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의 불성실공시가 투자자보호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재무당국이 금융기관의 증자를 불허키로한 5.8증시안정대책의 완화
또는 폐기방침을 밝히지않으면서 광주은행의 유상증자 절차는 계속 진행시켜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있다.
1일 증권당국및 업계에따르면 지난8월 유상증자계획을 공시한 광주은행은
9월30일하오 증자계획서를 내고 1일에는 금융통화위원회로부터 24.3%
(4백70억원.발행가기준)의 유상증자 내인가를 받는등 12월납입예정의
증자계획을 계속 진행시키고있다.
광주은행의 증자허용여부는 5.8조치에의한 금융기관 증자 또는
공개불허정책의 수정문제가 걸려있는데다 증자를 적극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강원은행등 대부분의 지방및 시중은행과 쌍용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의 증자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수밖에없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그러나 증권당국에서는 "광주은행이 김통운위의 내인가를 받았다고해서
반드시 증자가 허용된다고 얘기할수는 없으며 이를계기로 5.8조치의
수정문제등을 종합 검토한후 광주은행증자의 허용여부를 최종
확정토록하겠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있다.
이같은 증권당국의 애매한 반응은 금융기관의 증자허용여부에 큰 관심을
쏟고있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어려움을 주고있어 광주은행의
증자허용여부와 5.8조치의 수정가능성등에대한 분명한 방침이 시급히
밝혀져야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증권계에서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증자는 증자조정위원회가 우선적으로
허용토록 되어있는데다 30일열린 증자조정위가 그때까지 증자계획서도
접수되지않은 광주은행의 증자계획을 승인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해프닝을
빚기도한만큼 증권당국이 광주은행증자를 허용하고 이를계기로 5.8조치를
무효화시키는 수순을 밟고있는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편이다.
증권당국은 광주은행의증자가 허용되면 여타금융기관들의 증자를 막을
명분이없어져 잘못하면 금융기관 증자러시현상이 다시 초래돼 증시에
악영향을 주게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광주은행이 증자이유로 들고있는
경영악화문제가 환투기에따른 점때문에 특혜시비로 비화되는것을
우려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