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유독물질제조및 취급업소가 팔당
대청호등 상수원특별대책지역내에 17개나 위치해 있어 사업장이전등
근본적인 대책이시급하다.
1일 환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부근에는 덕산약품공업등 유독물질제조업체 4개,두산곡산등
취급업체8개등 12개의 업체가 몰려있으며 대청호부근에는 국제종합기계등
유독물질취급업소 2개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 경남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물금취수장주변의 청정지역내에도
유현공업등 유독물질제조업체 1개와 취급업소 2개등 3개업체가 들어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들어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황산운반트럭 추락사고,경기안성에서
발생한 농약창고화재사고등 유독물질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돌발적인
사고가 발행할 경우 식수원 오염으로 인한 대규모 환경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한편 환경처는 금년 상반기중 이들지역내 업소를 포함한 유독물제조업소
1백59개와 취급업소 92개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각각
46개업소(29%),34개업소(37%)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적발돼
고발조치와 함께 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