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1천억 넘어...8월까지 6백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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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된이후 부과된 개발부담금의 규모는 모두
1천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8월말 현재까지
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은 총2천3백27건으로 면적으로는
1억2천7백76만평에 달하고있다.
이중 사업이 완료,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모두 6백41건으로 부과액은
1천67억원이다.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을 보면 택지개발이 3백60건 6백80억원, 토지형질
변경이 2백17건 1백94억원, 공업단지개발이 31건 55억원, 골프장 건설이
8건 99억원, 기타 25건 39억원등이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나머지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전입돼 토지비축및 낙후지역개발
등에 사용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3일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을 개정, 스키장건설,
공단이외 지역에서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산림훼손 및 농지전용에 의한
개발사업등에도 부담금을 추가로 물리기로 함에따라 앞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천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8월말 현재까지
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은 총2천3백27건으로 면적으로는
1억2천7백76만평에 달하고있다.
이중 사업이 완료,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모두 6백41건으로 부과액은
1천67억원이다.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을 보면 택지개발이 3백60건 6백80억원, 토지형질
변경이 2백17건 1백94억원, 공업단지개발이 31건 55억원, 골프장 건설이
8건 99억원, 기타 25건 39억원등이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나머지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전입돼 토지비축및 낙후지역개발
등에 사용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3일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을 개정, 스키장건설,
공단이외 지역에서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산림훼손 및 농지전용에 의한
개발사업등에도 부담금을 추가로 물리기로 함에따라 앞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