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9단독 이진성판사는 1일 1천8백만원을 훔친 혐의로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판사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은 김무섭피고인(29.부동산중개업)에게 절도죄를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절도액수가 크고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89년 12월 서울 종로구 예지동 K금은방에서 주인
정모씨(29)가 자리를 비운 사이 1천8백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 형사지법 김대영판사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뒤
첫 공판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