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운영, 행정, 국방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를 열고
서울시, 환경처, 관세청등 소관부처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
한강유람선 특혜여부 <>서울시 공사 내정가 누설의혹 <>하수처리장 건설상의
문제점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은 민주당측의 거부로 여당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대부분 하오부터 진행됐으며 특히 경과 상공 교청 노동등 야당이 위원장이
맡고 있는 4개상위는 여당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회를 맡아 감사를
했다.
내무위의 서울시에 대한 감사에서 최기선의원은 "서울시가반사회적
기업인 (주) 세모등에 중형유람선과 출퇴근 쾌속선운항을 허가함으로써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고 허가배경을 추궁하고 "서울시 관급공사가
예정가의 95%선에서 낙찰돼 일반입찰의 낙 찰율 80-85%를 훨씬 넘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에 의한 내정가 누설과 업자의 담합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
한 것"이라고 부정의혹을 따졌다.
건설위의 건설부에 대한 감사에서 김운환의원은 "하수도법 규정에
의하면 하수처리장을 건설중이거나 건설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하수처리장의 운영경비를 하수도사용료에 포함해 징수할수 없는데도
건설부가 부천 강릉등 10개 도시에 대해 하 수처리장이 완공되지
않은상태에서 운영유지경비를 받을수 있도록 승인, 지난 85년부터
금년까지 총 2백78억3천2백만원을 부당 징수했다"면서 "이돈을 시민들에게
즉각 되돌려줘야 하므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조치할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아산항만 개발계획은 정부가 지난 87년 7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해 88년 9월에는 건설부장관의 최종방침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되었는데 건설부가 국가에서 매립계획을 세운 구역에는 개인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내줄수 없는 규정을 무시하고 만도기계 정인영씨에게
23만 를 자동차부품 주행시험부지로 사용할수 있도록 허가했다"면서
"건설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특혜를 준 이유가 무엇인가"고 물었다.
김의원은 또 "최근 현대그룹에서 분리독립된 성우그룹(대표 정순영)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인 강원도 횡성군 둔래면 일대에 허가없이 30여만평을
불법매입, 대규모 레저타운 건설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횡성군에서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위의 관세청과 성업공사 감사에서 서청원의원은 "관세청은 1년동안
1천8백톤의 미국쌀 칼로스가 불법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9년이후 단속실적은 5천키로그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시중에
유통돼고 있는 칼로스가 무공해 쌀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산 쌀의
장기보관을 위해 <레두란>이라는 살충제를 섞고 있는 것으로
우리농민단체에서는 주장하고 있다"면서 미국쌀 불법유통대책을 따졌다.
김덕용의원은 "지난 89년이후 올8월말까지 현대종합상사 럭키금성상사
삼성물산 쌍용등 25개업체가 남북물자교류와 관련, 냉동명태,생사등 총
9백31만달러어치의 수입제한품목을 반입했다"면서 "남북간 물자교류에
있어 수입제한품목의 반입이나 위장반입등을 차단하고 남북간 물자교류를
확대키위해 관계당국과 협의, 판문점에 세관을 설치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보사위의 환경처에 대한 감사에서 김한규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개발사업담당자가 작성하고 협의를 담당한 환경처는 대부분 서류검사에
의존함으로써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경영향평가 시기를 시행단계 이전인 구상단계로 조정하는등의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두호의원은 "자동차의 급증으로 폐부동액이 새로운 환경오염물질로
대두하고 있다"면서 "폐윤활유와 같이 폐부동액도 판매업자가 의무적으로
수거, 처리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