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이종완사무총장등 노총간부 8명은 30일하오 과천 제2정부청사내
노동부를 방문,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고
노동부가 현재 추진중인 법개정을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항의방문단은 이날 구연춘 노사정책실장을 만나 "정부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경제 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 강행.졸속으로 법개정하는
것을 반대하며 지금부터라 도 노동계와 학계등 각계각층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한뒤 합리적.민주적인 법개정안 을 전향적으로 작성,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구실장은 정부가 추진중이 노동관계법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과 합리 적인 임금정책을 통해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지 결코 임금억제및 노조의 단결력을 약회시키려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추진계획대로 법개정을 밀고 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총은 이날 이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국장 7명으로 ''노동법
개악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적인 투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새달 2일로 예 정된 전국산별연맹대표자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노총은 특히 정부가 개정하려는 11개항중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관한 규정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연장 <>시간제근로 <>총액임금제
<>격주 토요근무제등 5개항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노총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자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급증할 수 있으며 시간제근로는 상시종업원의 직업안정을
위협하고 총액임 금제는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총은 또 격주 토요 휴무제의 경우 대부분의 제조업이 현재 매주
토요일에도 8 시간 노동을 실시하고 있어 실익이 없고 연장 근로수당등
할증임금을 주지 않기위한 변형 근로 시간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급속한 경제사회발전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1년으로
단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