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 박태규검사는 30일 상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외대생들의 정원식
국무총리 폭행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용태피고인(22.신방4)에게 징역 5년을,
전갑기피고인(21.경영4)등 4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검사는 논고를 통해 "학생들이 마지막 강의를 하러온 노교수를
1시간이상 끌 고 다니며 폭행한것은 반인륜적 패륜행위"라며 "무너진
도덕성과 사제간의 도의를 바로 잡기위해서는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피고인 등이 입정하자 방청석에서 박수를 치며 구호를
외친 오승택 군(20.외대 신방3)이 감치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14일 상오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앞서 지난 16일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광열피고인(21.영어4)등
외대생 5명에 대해 각각 7-5년이 구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