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병역특례연구요원을 병역특례심의위원회에서 배정한 범위내에서 각
연구기관별로 자체 선발토록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요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선발토록 개선해 부조리의 개입소지를 없앨 방침이다.
병무청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또 최신 검사장비를 갖춘
상설징병검사장을 증설,산간오지나 도서지역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설징병검사장에서 검사를 받게하고 징병검사를 종합병원진료차원으로
향상시키기위해 외과를 일반.정형.신경외과 등 12개로 세분하는 한편
내과의사가 검사하던 피부과와 비뇨기과도 별도 군의관에게 전문적으로
자세히 검사토록 하고 징병검사만 전담하는 전문의를 공중보건의로
3년3개월 근무토록 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방위소집대상 보충역의 일부를 산업체에 5년동안 근무토록 하는
특례업체 선정요건도 완화, 공업분야에 화학 요업 신발 및 합판업체를
추가하고 광업분야에는 금 은 석회석 활석 납석광을 포함시키며
건설분야에서는 종래 종업원 2백명이상을 1백명이상 업체로 확대하고
국내건설업체를 추가시킬 방침이다.
또 수산분야의 원양어업 이외에 근해어업체도 추가시키고
해외분야에서는 현행 5천t이상 선박업체를 3천t이상 업체로 완화시키는
동시에 내항 화물운송업도 특례업체에 포함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