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물질특허의 도입이나 보호기간의 연장등 특허권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구슈(유곡서)중화전국전이대리인협회장은 중국정부가 특허제도를
국제적인 제도와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한변리사회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온 류회장은
26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중국산업재산권설명회에서 "중국의
산업재산권제도가 서방의 일반적인 제도와 다른 점이 많아 중국진출기업은
충분히 사전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선 특허국은 특허나 실용신안 의장만 관장하고 상표는
공상행정국에서 처리하며 보호기간도 15년(외국에선 주로 20년)에 불과하며
이의신청절차및 상표권의 보호범위와 기간등에서 차이가 난다"면서 최근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에 잇달아 가입하는등 지재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미생물등을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산업재산권을 다루는 관청을 통합하며
특허보호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등록후에도 이의신청을 할수
있도록 하는것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그는"한국기업들이 중국진출에 앞서 중국의 산재권제도를 충분히 연구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한다"면서 특히 중국에 상품을 수출하기 전에 상표등을
먼저 출원해야 제대로 권리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외국의 특허출원등을 위해 4개의 대리기관을 지정해두고 있으며
류회장이 사장으로 있는 중국전리대리(홍콩)유한공사는 이중 하나로 뉴욕
동경 뮌헨에 지사를 두고 있다.
그는 "대한변리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 따른
특허관련업무의 효과적인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서울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