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운전기사자격시험제도가 도입돼 21세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이 시험에 합격해야만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노선별 운행횟수를 일정범위안에서 자율조정할수
있게되고 소화물일관수송업자가 취급할수있는 소화물은 개당 중량이 30
이하로 제한된다.
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공포,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지리등 필기 / 구술 60점 넘어야 ***
교통부는 택시운전기사 자격시험의 경우 필기와 구술시험으로 나눠
필기시험은 지리 법규 안전 교양등 4개과목,구술은 지리 심성등 2개과목을
각각 치르며 평균 60점을 넘어야 합격된다.
교통부는 그러나 택시운전기사의 부족난이 심화돼 현재 부족률이 20%를
넘는 점을 감안,시도별로 치르게될 시험을 당분간 유보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 규칙이 시행에 들어갔으나 별도의 시험일정이
정해지기전까지는 신규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운전기사도 시험없이
자격증을 교부받을수 있게된다.
시행규칙은 또 현재 단일 횟수만을 인가해주고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별운행횟수의 경우 최고횟수와 최저횟수을 동시에 인가,사업자가
주말과 성수기에 인가범위안에서 그 횟수를 자율조정운행토록 했다.
이와함께 소화물의 신속 간편한 유통을 촉진키 위해 소화물일관수송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있는 소화물의 개당 중량을 사람이 취급하기
적합한 30 이하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