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들의 치료를 맡고있는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들이
대부분 요양.진료비를 과다 신청하거나 허위청구하고 있음에도 산재보험금
지급을 전담하고 있는 노동부및 지방노동청의 사정업무소홀로 진료비가
부당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26일 국회노동위소속 이상수의원(민주)의 요구로
노동부가 추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91년 감사원감사결과보고 포함)에서
드러난 것으로 지난해 산재근로자들의 요양.진료비를 과다 신청하거나
허위청구했다가 적발된 산재지정 의료 기관은 모두 7천1백49개소이며
삭감액은 총 39억1천8백21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천지방노동청에 대한 감사원감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수족지에
시행한 전기자극 치료나 초음파 치료는 산재보험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청구한 진료비를 지급받은 병원이 인천기독병원등 13곳 <>초음파치료
맛사지는 1일 1회만 인정됨에도 2 회이상 청구해 지급받은 병원이
인천삼일의원등 5곳 <>수지골절에 맛사지는 인정치 않는데도 이를
인정받아 지급받은 병원이 인천성모병원등 2곳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방노동청별로 과다및 허위청구 진료비 미사정및 부당지급
내역을 보면 <>부산지방노동청이 4백33만원(32개병원) <>광주지방노동청
2백53만원(10개병원) <> 대전지방노동청 2백34만원(13개병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