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학교 재단이사장 유승윤피고인
(41)등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전총장인 권영찬피고인(63)등 5명에게는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형사지법 10단독 조연호판사는 26일 건대 입시부정사건 관련
피고인 9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유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전서울캠 퍼스부총장 윤효직(56), 전충주캠퍼스부총장
한성균(60), 전재단관리이사 김삼봉(63 )피고인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판사는 또 전총장인 권피고인(63)에게 같은 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전교무처장 정길생(50), 전충주캠퍼스교무주임 김선용
(43), 전재단재무차장 김용곤(50), 전전자계산소장 김영권피고인(55) 등
실무자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조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기회균등은 병역의무 균등과 함께
우리사회의 안정및 발전의 축이었다"고 전제, "피고인들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이를 조직적, 계획적으로 파괴한 이상 사회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판사는 그러나 "권피고인은 수십년간 교육계에 헌신해오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등을 역임, 사회에 봉사해온 점과 당초 재단측의
부정입학제의를 거절했다가 당시 직책상 범행에 가담한 점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피고인 등은 지난 88학년도 건대입시에서 학부모 54명으로부터
15억5천4백만 원의 기부금을 받고 그 자녀들의 시험성적을 조작,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2년씩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