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사치생활자 추징세액 89년이후 4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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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9년 이후 올 7월말까지 호화.사치생활자들의 음성, 불로소득과
관련, 추징된 세액이 4천억원을 넘어섰다.
이같은 추징세액 규모는 같은 기간동안 1천만 근로자들(89년말 기준
1천50만명)의 갑종근로소득세 총 납부액의 10%를 넘는 것이다.
2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9년 이후
올 7월말까지 호화.사치생활자 1천4백66명의 음성, 불로,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4천3백6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이는 8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의 갑종근로소득세 3조9천5백44억원의
11.03%에 이르는 것이다.
국세청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촛점을
맞추어 이들의 소득원에 대한 정밀세무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사채,
부동산임대 등 주로 지하 경제활동을 통해 엄청난 음성, 불로소득을
올리면서 탈세를 일삼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89년 호화생활자 8백18명으로부터 1천8백8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을 비롯, 90년에는 4백43명으로부터 1천5백74억원,
올해 7월말까지 2백 5명으로부터 9백78억원의 탈루세액을 각각 추징했다.
특히 이들로부터의 추징세액 규모는 갈수록 커져 89년에는 1인당
추징세액이 평균 2억2천1백만원이던 것이 90년에는 3억5천5백만원으로
60.6%나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4억7천7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다시
34.4%나 늘었다.
탈세규모의 대형화는 법인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올해 법인세 조사
대상 업체당 평균 추징세액 규모가 지난해의 약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중 법인세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은 업체는 8백29개에
추징세액은 1천7백56억원이나 돼 업체당 3억1천2백만원을 추징했고
이는지난해 조사대상 업체 3천2백56개에 대한 업체당 평균 추징세액
7천39만원의 약 3배에 이르고 있다.
관련, 추징된 세액이 4천억원을 넘어섰다.
이같은 추징세액 규모는 같은 기간동안 1천만 근로자들(89년말 기준
1천50만명)의 갑종근로소득세 총 납부액의 10%를 넘는 것이다.
2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9년 이후
올 7월말까지 호화.사치생활자 1천4백66명의 음성, 불로,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4천3백6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이는 8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의 갑종근로소득세 3조9천5백44억원의
11.03%에 이르는 것이다.
국세청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촛점을
맞추어 이들의 소득원에 대한 정밀세무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사채,
부동산임대 등 주로 지하 경제활동을 통해 엄청난 음성, 불로소득을
올리면서 탈세를 일삼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89년 호화생활자 8백18명으로부터 1천8백8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을 비롯, 90년에는 4백43명으로부터 1천5백74억원,
올해 7월말까지 2백 5명으로부터 9백78억원의 탈루세액을 각각 추징했다.
특히 이들로부터의 추징세액 규모는 갈수록 커져 89년에는 1인당
추징세액이 평균 2억2천1백만원이던 것이 90년에는 3억5천5백만원으로
60.6%나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4억7천7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다시
34.4%나 늘었다.
탈세규모의 대형화는 법인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올해 법인세 조사
대상 업체당 평균 추징세액 규모가 지난해의 약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중 법인세 탈세혐의로 조사를 받은 업체는 8백29개에
추징세액은 1천7백56억원이나 돼 업체당 3억1천2백만원을 추징했고
이는지난해 조사대상 업체 3천2백56개에 대한 업체당 평균 추징세액
7천39만원의 약 3배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