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들의 횡령, 금품수수, 배임 등 금융사고가 아직도 근절
되지 않고 있다.
또 은행감독원의 검사에서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각종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무 더기로 적발되는 등 은행원들의 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1.2금융권의 금융사고는
모두 42건에 사고금액은 36억9천2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금융사고는 지난 89년 67건에 38억3천1백만원, 90년 83건에
81억2천2백만원으로 집계됐었다.
금년의 금융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횡령및 유용이 23건에
36억7천2백만원, 출납. 현송사고가 13건에 2천만원, 금품수수가 4건,
금전대차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별로는 시중은행이 11건에 27억8천2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은행 8건 에 8천만원, 농.수.축협 6건에 4천5백만원, 특수은행
6건에 2천6백만원이었다.
제2금융권에서는 단자사의 경우 1건도 없었으며 상호신용금고가 7건에
6억6천9 백만원, 기타기관이 4건에 9천만원으로 밝혀졌다.
또 금융기관들의 자체감사결과 횡령, 고객예금 편취, 여.수신업무
부당취급등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은 2만7백55건이었으며 이중 91건은
문책을 받았다.
한편 은행감독원의 수시및 특별검사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로 적발되어
시정조치 되거나 문책을 받은 사례는 지난해 3백5건, 올들어 8월까지
1백건에 달했다.
올들어 적발된 건수를 은행별로 보면 시중은행에서 조흥은행이 15건,
상업 11건, 서울신탁 17건, 신한 13건, 한미 9건, 동화 3건 등이었다.
지방은행에서는 대구 3건, 부산 5건, 광주 4건, 제주 3건, 경기 8건,
강원 2건, 경남 3건, 동남 2건, 대동 2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