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외국환관리규정이나 여신규정을 위반하는
사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3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외은지점들은 올들어 8월까지
변칙외환거래나 부당한 여신취급으로 7건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다.
외은지점들은 이같은 위반으로 지난 89년 7건, 90년 8건이 각각
적발되어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올들어 제재를 받은 은행을 보면 일본계 도까이은행 서울지점은
시설자금 을 부당하게 대출하고 꺽기 (양건예금)를 강요하여 지점장이
문책경고를 받았다.
일본계 후지은행 서울지점은 본지점계정을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본지점에 대한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주의적
기관경고를 받았다.
미국계 퍼스트 내셔널 보스톤은행 서울지점은 외국환을 부당하게
매각하여 직원을 문책하고 지점장에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렸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외국환을 부당하게 매각하고 불법으로
외화금융을 취급하여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문책 및 주의환기를 받았다.
홍콩샹하이은행 부산지점은 담보물건을 부당하게 해지하여 매각하고
변칙적으로 대출을하여 지점장과 직원 5명이 문책경고 및 주의환기를
받았다.
또 프랑스계 소시에테 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선물환계약을 연장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하고 외국환을 부당매각하여 주의적 기관경고를 취했다.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은 해외이주비 지급인증한도를 초과하여
해외송금토 록 하여 직원 4명이 문책 및 주의환기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