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행정전산망 확대로 행정기관의 컴퓨터에 수록된 개인에 관한
정보가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외부로 유출,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추진
해온 <공공기관의 전자계산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시안을 확정, 20일 상오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체신부.한국
전산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 안을 보완, 내년초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뒤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시안은 행정기관이 전산망에 입력키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본인에게 직접 수집하되 제3자로부터 수집했을 때는 본인에게
알리고 <>국민들 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요구할수 있으며 <>공공 목적외에 상업적인 목적등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규제와 관리를 철저히 하도 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변조, 유출 또는 열람한 자에
대해서는 3년이 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률상 형벌외에 징계등 불이익처분을 병과해 개인정보
전산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로 했다.
또한 <>부당하게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본래의 목적외에
사용한 민 간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개인에 대해
열람.정정청구.불복 신청.손해배상 청구권등 정보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개인정보보호 조사위원회 를 구성, 제도의 적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및 토론자들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등기소와
분쟁조 정위원의 상설기구화 <>공공정보의 구체적 내용및 범위의 확정을
위한 정보공개법 제정 <>실효성확보를 위한 전담관리조직 설치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