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일부 부유층들 사이에 표시금액이 최고 1천만원을 넘는
고급의류 및 귀금속의 유사상품권이 나돌고 있어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과소비억제 분위기를 무색케하고 있다.
특히 이들 고액 상품권에 표시된 품목들의 대부분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고가의 수입의류와 귀금속 등인데다 상품권 발행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점을 감안, 물품교환권, 물품주문서, 현금보관증 등 변칙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통질서까지 어지럽히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추석을 앞두고 1백만-3백만원짜리
카르티에 핸드백과 구두의 교환권을 비롯, 5백만원짜리 고급 밍크코트
상품권, 7백만원짜리 롤렉 스골드 및 파텍스 시계 교환권, 1천만원짜리
수입여성복 상품권, 5백만-1천만원짜리 귀금속 물품주문서 등이 일부
부유층들 사이에 나돌고 있다는 것이다 .
또 일부 유명 보석상 등에서는 물품주문서에 품목란을 공란으로 남겨둔
채 발행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나가는 품목으로는
5백만원선에서 순금 1백 돈중으로 제작한 거북이 등 십장생이,
1천만원선에서는 은기에 금으로 문양을 장식한 쟁반, 주전자, 술잔
세트가 꼽히고 있다.
이들 고액상품권은 대부분이 뇌물성격을 지닌 선물로 교환권형태를
빌어 비밀리에 제공되고 있으며 따라서 발행업체도 이름난 백화점을 피해
중소수입업자나 수입 상품전문판매업소 등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의류의 경우는 백화점 수입의류매장에서도 1백만-
5백만원상당의 교환권을 발행해 주고 있으며 일부 수입의류전문매장에서는
1천만원이 넘는 유사상품권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동안 비밀유지를 위해 부유층 단골고객만을 상대로 상품권이나
교환권을 발행했던 이들 업체들은 종전의 소극적인 판매태도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각 기업체의 관련 임직원들 앞으로 품목별로 표시금액과
표시금액에서 20-40%가 할인된 구입 금액이 명시된 안내서까지 돌리고
있다.
유사상품권의 판매방법도 전화 등으로 신청을 받은 뒤 직원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직접 구매자를 찾아가 전달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최근 한 중소모피업체가 기업체의 임직원 및 일부 부유층에 돌린
"상품권 발행 안내"홍보물에 따르면 소개된 모피제품 20개 품목 가운데
밍크코트의 경우 상품권 표시금액은 5백만원, 상품권 구입대금은
3백만원으로 각각 명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