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도 아파트를 짓는다.
토개공은 앞으로 착공되는 모든 택지 공단개발지구에 "선입주 후철거"의
개발방식을 도입키로하고 철거민을 위한 전용 18평이하의 "토공아파트"를
건축할 방침이다.
김영진토개공사장은 19일 철거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택지개발로 축적된 이익금을 활용,앞으로 개발예정지구주변에 별도의
이주단지를 조성,가칭 토공아파트를 지어 철거전에 주민들을 먼저
입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사장은 이 방안을 현재 보상중인 광주문흥지구부터 적용할것이며
철거민들이 택지개발지구내의 단독주택 또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때까지
4~5년간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사장은 철거민들의 거주가 끝나면 토공아파트를 해당지자체에 무상으로
기증, 영구임대아파트로 사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토개공 관계자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짓고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크기에 맞춰 토공아파트의 크기도 전용18평이하의
국민주택이 될것이며 지난해 토지개발공사법의 개정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토개공은 현재 개발지구내 가옥소유주에게는 50 70평의 단독택지를
조성원가의 70%에 판매하고 전세보증금을 융통해주고있다.
또 전세입자에게는 전용 12 18평의 임대아파트입주권을 주고있으나
단독주택과 임대아파트가 완공될때까지는 이주자들이 흩어져 주거가 불안한
실정이다.
토개공의 이같은 방침으로 확대재투자를 위해 이익금을 남기는 토개공이
최근 땅장사만 하는것으로 비치면서 토지수용이 한층 어려워지고있다는
지적을 받고있음을 감안할때 앞으로 토지수용이 한결 부드러워질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