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지 3년이 넘었지만 기업체의 여성인력 고용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정부제2장관실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나 ***
정무제2장관실이 1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기업체의 여성인력 고용현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5인이상 사업체의 여성고용 상황은 88년 1백72만 6천7백명 <>89년
1백72만 2천7백명 <>90년 1백 70만 2천명으로 집계되었다.
또 급여면에서의 남녀차별은 여전하여 여성의 월평균 임금이 남성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임금에 비해 <>88년에는 51.4%(27만 4천8백
32원) <> 89년에는 52.7%(33만 6천 8백79원) <>90년에는 53.5%(40만
2천9백원)로 약간씩은 개선되고 있으나 그 폭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무제2장관실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이 88년 4월부터
시행되어 법적인 기반은 마련됐지만 기업체의 남녀차별적 고용관행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이후 91년 9월 현재까지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1천8백97곳에 이르는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그러나 그중
3건만이 입건 송치됐고, 나머지 1천8백9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하는
등 정부의 제재조치는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20여개 기업이 인턴사원제를
도입하면서 여대생의 취업기회가 더욱 제한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화약그룹의 경우 인턴사원 1백명을 선발하면서 서류심사
대상에 올라온 1백50명중 여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고, 대한항공의 경우도
1백20명의 인턴사원 모두가 남학생이었다.
이에대해 정무제2장관실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고용현장에서의 남녀차별등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남녀차별적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사회적인 계몽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