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수지적자를 해소하는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해외건설진출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해외건설수주에 대한 연불수출금융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현지금융제도를 크게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외화가득률이 높은 해외건설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 재 5-7년으로 돼있는 해외건설수주에 대한 연불수출금융지원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 4천만달러이내로 제한돼 있는 연불수출금융
융자대상 계약금의 범위를 폐지하 며 <>융자대상 계약금액의 40%이내인
융자비율도 90%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새로운 시장개척에 기여하는 경우로 제한받고 있는 연불
수출금융지원 대상 공사 역시 그 범위를 확대, 기존 시장이라하더라도
수익률이 양호한 공사의 경우 연불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지원대상국가도
중동지역을 포함, 신용공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모든국가로 그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해외건설업체의 현지금융제도를 개선, 현지금융의
한도를 대폭 늘려주고 현재 계약금액의 60%를 수령할때까지 상환토록
돼있는 현지금융상환 시점 도 폐지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해외건설의 연불수출금융및 현지금융조건 완화방안을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해외건설진출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대폭 늘어나고 있는 국제수지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외화가득률이
높은 해외건설수주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다 앞으로 국내
건설경기가 퇴조할 경우 적 극적인 해외진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해외건설 발주처가 금융지원을 함께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연불수출금융지원 확대계획의 배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및 외환관리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