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 대규모 사업중 절반이 환경평가협의 위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충남북지방에서 진행중인 10건의 대규모 사업중 절반인 5건이 환경영향
평가협의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기관이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18일 대전시와 대전지방 환경청에 대한 국회보사위의
국감에서 민주당 이돈만의원(광양)이 환경청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밝혀졌다.
이의원은 충남4건,충북6건등 충청지방에서 진행중인 골프장 건설등 10건의
대규모사업중 사업시행자인 충남도와 천안시.음성군(2건),충주시청등
4개기관이 5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을
스스로 위반,지역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충남도가 아산에 건설중인 삼성반도체
공장건설공사에서 일반 폐기물 처리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환경오염이
상존하고있어 환경청으로부터 2차례나 이행촉구를 받았고 천안시청은 천안
두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세륜.세차시설 미설치와 사후
환경관리 계획미수립으로 이행촉구를 받았다.
평가협의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기관이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18일 대전시와 대전지방 환경청에 대한 국회보사위의
국감에서 민주당 이돈만의원(광양)이 환경청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밝혀졌다.
이의원은 충남4건,충북6건등 충청지방에서 진행중인 골프장 건설등 10건의
대규모사업중 사업시행자인 충남도와 천안시.음성군(2건),충주시청등
4개기관이 5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을
스스로 위반,지역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충남도가 아산에 건설중인 삼성반도체
공장건설공사에서 일반 폐기물 처리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환경오염이
상존하고있어 환경청으로부터 2차례나 이행촉구를 받았고 천안시청은 천안
두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세륜.세차시설 미설치와 사후
환경관리 계획미수립으로 이행촉구를 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