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꺽기 여전히 성행...은행감독원, 8월말현재 70건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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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이 실질 대출금리를 높이기 위해 과도한 구속성예금(일명
꺾기)을 취급한 사실이 은행감독원의 검사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은행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적발된 은행과 단자사의 구속성예금은 모두 70건에 달했다.
이를 그릅별로 보면 국내은행 26건, 지방은행 6건, 외국은행 14건,
그리고 단자사가 27건이다.
또 기관별로는 국내은행에서 중소기업은행이 5건으로 가장 많고
외환은행 4건, 서울신탁.신한은행 각각 3건, 상업.제일은행 각각 2건,
조흥.한일.동화은행 1건씩이다.
지방은행에서는 대구.충청은행이 2건씩이며 경기.전북은행이 1건씩으로
밝혀졌다.
은행감독원은 꺾기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주의조치를 취했으며 과도한 꺾기를 한 단자사들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내렸다.
금융기관들은 그러나 감독당국의 이같은 지도에도 불구, 표면금리와
시중 실세 금리와의 격차가 심하고 조달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꺾기를 없애지 못하고 있다.
꺾기)을 취급한 사실이 은행감독원의 검사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은행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적발된 은행과 단자사의 구속성예금은 모두 70건에 달했다.
이를 그릅별로 보면 국내은행 26건, 지방은행 6건, 외국은행 14건,
그리고 단자사가 27건이다.
또 기관별로는 국내은행에서 중소기업은행이 5건으로 가장 많고
외환은행 4건, 서울신탁.신한은행 각각 3건, 상업.제일은행 각각 2건,
조흥.한일.동화은행 1건씩이다.
지방은행에서는 대구.충청은행이 2건씩이며 경기.전북은행이 1건씩으로
밝혀졌다.
은행감독원은 꺾기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주의조치를 취했으며 과도한 꺾기를 한 단자사들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내렸다.
금융기관들은 그러나 감독당국의 이같은 지도에도 불구, 표면금리와
시중 실세 금리와의 격차가 심하고 조달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꺾기를 없애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