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범 처벌 미약, 단속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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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사범의 구속비율이 전체 입건자의 1% 정도에 불과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단속의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있다.
18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 1월이후 8월 말까지 대기및 수질오염,해양오염
등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모두 1만8천8백60명으로 이
가운데 1.13%인 2백15명만이 구속됐다.
특히 적발된 환경오염 사범중 81.6%(1만5천3백98명)가 약식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자를 내용별로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9천9백82명(구속 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환경보전법위반 2천6백64명(구속 53명)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2천5백 85명(" 1백13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9백90명(" 29명) <>소음
진동규제법 위반 9 백20명(" 4명)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2백94명(" 8명)
등의 순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처럼 약식기소율이 높은 데 대해 "환경사범에 대한
법정형은 환경오염이 국민건강및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엄청난 파급효과에도
불구, 턱없이 낮 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범법자들에게
구속과 정식재판을 통해 일 벌백계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며 법개정을
통한 형사처벌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심각성에 비춰볼 때 단속의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있다.
18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 1월이후 8월 말까지 대기및 수질오염,해양오염
등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모두 1만8천8백60명으로 이
가운데 1.13%인 2백15명만이 구속됐다.
특히 적발된 환경오염 사범중 81.6%(1만5천3백98명)가 약식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자를 내용별로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9천9백82명(구속 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환경보전법위반 2천6백64명(구속 53명)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2천5백 85명(" 1백13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9백90명(" 29명) <>소음
진동규제법 위반 9 백20명(" 4명)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2백94명(" 8명)
등의 순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처럼 약식기소율이 높은 데 대해 "환경사범에 대한
법정형은 환경오염이 국민건강및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엄청난 파급효과에도
불구, 턱없이 낮 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범법자들에게
구속과 정식재판을 통해 일 벌백계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며 법개정을
통한 형사처벌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