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27) 피격사건을 조사중인 서울 경찰청은 18일
권총을 발사해 한씨를 사망케 한 서울관악경찰서 신림2동 파출소장
조동부경위 (39)를 상대로 당시의 정황과 실탄 발사과정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과잉방어나 위법성 여부가 명백히 가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완구 서울경찰청 형사부장은 이날 " 조경위가 당시 시위대 해산을
위해 실탄을 쏘는 과정에서 4발은 분명히 공중을 향해 쏘았고 2발을 45도
각도로 쏘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면서 " 조경위가 당시 최루가스에 휩싸여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황에서 발사 순간 손이 흔들리는 바람에 잘못
쏘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발사 당시 상황에 대한 정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부장은 " 권총을 발사한 지점과 한씨가 피격당한 곳 까지의 거리가
1백10여m 가량 떨어져 있는 사실등으로 미뤄 공중을 향해 쏜 실탄에 한씨가
맞은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하고 " 그러나 조경위 자신이 45도 각도로
쏘았다고는 하지만 사격 미숙으로 인해 거의 직격탄으로 발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이부장은 " 현재로서는 조경위의 위법성 여부가 명백히 가려지지 않아
입건하지 않은 상태" 라고 말하고 " 보다 정밀한 검증을 위해 유족들과
협의,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한씨의 시신을 부검해 직격탄에 의해 숨졌는지
혹은 유탄을 맞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장은 이어 조경위가 시위대 해산을 위해 실탄을 발사할 당시
상급자로 부터의 별도 지시는 없었으며 위급한 상황에 처한 나머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