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6월의 국유재산 임대료 체계 변경으로 인해 국유지
임차인들의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제도변경후의
임대료 상승률이 10%를 넘어선 경우 임대료를 크게 낮추고 단계적으로
임대료를 현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18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으로 확정.공포한후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6월의 제도변경이후에 인상된 임대료를 낸 사람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 정이 소급적용되어 차액만큼을 되돌려 받게 된다.
재무부는 국유지 임대료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을 감정가 또는 과세
시가표준액으 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지난해 6월 공시지가로
일원화하면서 임대요율을 종 전의 5-10%에서 2.5-5%로 하향조정했는데
지역에 따라 과표현실화율이 낮았던 곳에 서는 국유지 임대료가 급등하는
결과가 빚어졌었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제도변경이전 대비 임대료상승률이 10%이하인
경우는 그대로 놓아두고 10-20%인때는 10-13%로 <>20-50%는 13-16%로
<>50-1백%는 16-19% <>1백- 2백%는 19-22% <>2백-5백%는 22-25%
<>5백%이상은 25%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각각 하향조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주거용으로 임대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521-1 소재
국유지 39.02평의 경우 90년6월이전에는 연31만6천7백원의 임대료를 내다가
90년6월이후에 는 2백5.5%가 인상된 96만7천5백원을 내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 전에 비해 22.06%만 오른 38만6천5백60원만 내면
된다.
이 국유지의 임차인이 이미 임대료를 냈다면 96만7천5백원과 38만6천
5백60원의 차액인 58만9백40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재무부는 그러나 국유지 임대료가 사유지 임대료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유지 임대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유지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2.5-5%수준인데 비해 사유지 임대료는
실거래가격 의 5-8%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개인과 기업 등 13만9천명에 대해 1억4천9백60만평의
국유지를 임대해주고 4백2억원의 임대료 수입을 얻었다.
정부는 당장 국가가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국유지를 주거나 농경지
또는 창고, 야적장 등 용도로 개인이나 기업에 빌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