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최근 케니상사의 부도발생과 관련,장외시장에서 곧바로
증시에 상장되는 기업의 경영내용에 대한 분석기능을 강화하는등 현행
직상장제도를 대폭 보완키로 했다.
고병우증권거래소이사장은 17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공개경험이 없는 거래소가 직상장기업의 상장심사를 전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앞으로 장외시장등록기업의 대표취급증권사가
해당기업의 경영분석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유가증권분석을
강화,직상장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직상장기업에 대한 실질심사제도도 도입,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이 나쁠경우 상장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를 불허하는 한편
직상장대상기업의 경기대응능력도 참고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직상장기업에 대한 대표취급증권사의 사후관리제도도
도입, 상장후 일정기간동 해당기업에 대한 자금상황을 검거하는등
경영지도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증권거래소의 직상장제도보완방침에 따라 앞으로
장외시장등록기업의 직상장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