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17일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각종 불법.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엄벌하고 과소비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각종 음성 불로소득은 그 원천을 철저히 조사하여 과세조치를
취하는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제재를 가하라"고 관계부처와 관계
기관장에게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또 "최근 일부 계층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호화별장
건축, 사치성 해외여행등은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의욕까지 감퇴시키고 있어 사회기강과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정 기관은 이같은 그릇된 풍조를 시정하고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정원식국무총리, 김영준감사원장,
최각규부총리, 이상연내무, 김기춘법무등 관계장관들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등 관계관들이 참석한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온 국민이 피땀을 흘려 이룩한 국력을 바탕으로 다시한번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선진국으로 올라서고 통일에 대비하는 굳건한 기반을 다져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그린벨트 훼손이나
불법농지전용 등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 "이는 행위자의 잘못외에도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지도.단속소홀등 직무태만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일선 기관장은 이제부터 직위를 걸고 이같은
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는 한편 관
련법규의 미비점을 보완, 제도적 개선대책도 병행 추진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민간단체의 근검절약운동이 확산되어야 하나 이같은
근검절약노력이 단순한 수입규제등으로 잘못 비추어져 외국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정부의 사정노력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잔존 부조리의 발생원인을 심층분석하여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하고
사정관계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의 기강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뼈를 깍는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라"며 사정기관의 자체정화노력도 아울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