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노동법 위반 평균 5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 기업들은 1개소당 평균 5건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노동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상반기
대상업체 9백76개소중 60.6%인 6백25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99.8%인 6백24개소가 3천1백35건의 법규를 위반, 6백20개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고 4개소를 사법처리 했다.
업종별로는 섬유.신발등 노동집약 제조업체가 1개소당 평균 5.4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호텔.백화점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업체 4.75건,<>3백인
이하 영세업체 4.7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근로기준법위반이 전체의 62.3%인 1천9백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노사협의회법위반 9백40건(29.9%) <>산업안전보건법
1백28건(4.1%) <>최저 임금법위반 95건(3%) <>남녀고용평등법위반
17건(0.6%)이었다.
특히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임금및 퇴직금 미지급등 금품관련이
5백77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휴일.휴가 미실시 3백74건 <>취업규칙위반
2백42건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조건 불명시 2백3건 <>기타 4백여건으로
나타났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노동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상반기
대상업체 9백76개소중 60.6%인 6백25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99.8%인 6백24개소가 3천1백35건의 법규를 위반, 6백20개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고 4개소를 사법처리 했다.
업종별로는 섬유.신발등 노동집약 제조업체가 1개소당 평균 5.4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호텔.백화점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업체 4.75건,<>3백인
이하 영세업체 4.7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근로기준법위반이 전체의 62.3%인 1천9백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노사협의회법위반 9백40건(29.9%) <>산업안전보건법
1백28건(4.1%) <>최저 임금법위반 95건(3%) <>남녀고용평등법위반
17건(0.6%)이었다.
특히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임금및 퇴직금 미지급등 금품관련이
5백77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휴일.휴가 미실시 3백74건 <>취업규칙위반
2백42건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조건 불명시 2백3건 <>기타 4백여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