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룸살롱 마담이나 나이트클럽 웨이터 등의 수입도 모두
유흥업소의 전체 수입에 포함시켜 유흥업소의 과표 현실화를 통한
세무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룸살롱의 경우 전체 수입금액중 40%를 마담이,
그리고 나이트클럽은 수입중 15%를 해당 테이블 담당 웨이터의 수입으로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책정과정에서 말썽을 빚는 사례가 많았 는데 앞으로는 마담과 웨이터의
수입을 모두 전체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관련세금을 무겁게 물릴 방침이다.
지금까지 룸살롱 등의 경우 전체 수입중 처음부터 소위 "마담 몫"을
매출로 계상하지 않거나 계상을 하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많아 전체
매출에서 누락시켜 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4회 이상 입회조사를 할 경우 그 결과를 가지고 바로
추계과세 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됐기때문에 국세청은
마담과 웨이터등의 배분금을 전부 전체 수입으로 계상해 추계과세할
방침이다.
마담들은 전체 수입중 40%에서 다시 일정액을 웨이터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대형 나이트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이어 대형
음식점에 대한 입회조사를 진행중이나 음식점들의 경우 신고과표의
현실화율이 높을 뿐 아니라 종업원들을 대부분 고정 월급제로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탈세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올해말까지 유흥업소에 대한 입회조사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대형 음식점들의 경우 과표율이 입회조사 금액의 90%에 이르는 업소가
상당수에 이르고 일부는 입회조사 금액이 신고과표에 미달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입회조사를 실시할 업소 가운데는 카바레와 디스코장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