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16일 중국정부가 지난 13일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시행중인
석유탐사작업을 국제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이 탐사가 진행중인 해역은 국제법적 원칙인 중간선에 의해 획정된
대한민국의 관할구 역임을 확인한다"고 반박했다.
외무부당국자는 이날 논평에서 "우리는 과거 수차에 걸쳐 천명한 바와
같이동 지나해에 있어서의 양국간 대륙붕 경계획정문제는 인접국가로서
상호 이해와 협력의 바탕위에서 언제라도 중국당국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한번 표명한다"고 말했다.
유개공측은 지난달 29일부터 북위 36도10분 동경 1백23도 43분의
서해대륙붕 1광구에서 약2개월 예정으로 석유부존가능성및
지질자료획득을 위한 탐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