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3백55명이며 이가운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9%(32명)
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형사지법의 경우
검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한 1백13명 가운데 5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 기간중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2백89명이며
이중 2백47명이 구속기소되고 18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모두 2백65명이
재판에 회부돼 이중 46.3%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서울 1백60명, 마산 25명, 부산
23명 대구 18명등 모두 2백89명으로 영장이 기각된 사람은 한명도
없었으며 기소된 사람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두명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