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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의료기관 개방 검토...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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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16일 국제적인 의료서비스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외국인의 국내 의료기관 취업과 시설 및 자본투자,경영관리
    위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보사부가 마련한 UR/의료시장 개방 대응방안에 따르면 의료인력의 경우
    의료제도,교과과정등이 유사한 국가에 한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면허(자격)를 상호인 정하되 토플(TOEFL)과 같은 방식의 국내어학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국내 의료기관 취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시설 및 자본투자도 의료기관의 경영을 영리사업 대상으로 수용하여
    의료인이 아닌 개인,주식회사등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투자를 인정하되 50% 미만의 범위내에서 합작투자를 하도록
    했으며,국내 자본으로 대규모 병원을 개설한뒤 병원 관리를 외국
    전문경영진에 위탁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같은 검토 방안이 실천에 옮겨질 경우 거의 모든
    의료분야에서 현행 규제 수준을 크게 완화하게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협상에 적극 대응하고<>의료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시설이 크게
    확충되며<>주식회사 형태의 합작투자 허용에 따른 우수 선진의료시설
    도입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고<>의료인력 이동을 개방하지 않은
    미국등에 이 분야의 개방을 요구해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하고<>유휴 가용
    의료인력의 해외진출 및 해외시설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보사부 관계자는 "의료서비스는 인명과 직결되는 공공재이며
    의료보험제도,의료전달체계,의료인력 수급관리,의료사고 문제등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으로 인해 완전한 개방은 곤란하다"고 밝히고 "각종
    서비스 분야의 국제적인 개방화 추세에 따라 우리도 원칙적으로 이를
    수용,개방하여 나가되 시기와 내용등은 수용능력,의료수급 여건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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