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땅값이 크게 올라 이달중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는
토초세과세대상토지의 절반가량이 외지인들의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세청관계자는 토초세신고안내문이 발송된 과세대상토지 소유자들의
주소지를 분석한 결과 과세대상토지 소유자 2만7천4백41명중 50%선인
1만3천 1만4천명이 땅소재지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외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과세대상토지의 외지인소유비율은 투기붐이 일었던 개발예정지 일수록
더욱 높아져 신국제공항건설예정지인 인천영종도의 경우엔 과세대상토지의
외지인소유비율이 무려 80%에 달하며 충남 서산 당진지역도 토초세를
물어야하는 땅은 거의 대부분이 외지인소유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초세과세대상토지의 외지인소유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이농등에 따른
불재지주가 적지않은 탓도 일부있지만 대부분은 땅값상승을 노린
투기꾼들의 매입이 많았던 때문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