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폐회중 위원회 개최에 관한 안건등
7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끝으로 열흘간의 제50회 임시회의를 폐회했다.
시의회가 이날 의결한 주요내용을 보면 회기결정등 의회 운영관련
사항을 사전 에 효과적으로 다루도록 다음 정기회나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라도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발의로 운영위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또 이번 회기중 구성한 조례심의정비 특별위원회를
조례심의결과가 본 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가동시켜 시의회 출범전 시청이
국무총리실의 승인만으로 제 정 시행중인 시조례 2백48개를 시민의
시각에서 재조명, 개정 필요성 여부등을 심사 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이와함께 도시계획 결정을 앞두고 의회의견 청취를 위해 시가
제출한 44건의 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 이 가운데 서초구 방배동 상문고교
등 4군데의 학 교부지 해제를 일단 보류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5일 개회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지난 7월 개원이후
처음으 로 이해원 서울시장등 시 관계공무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본회의와
상임위를 통해 시정 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는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