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변칙 외환거래로 거액의 환차익을 조작한 프랑스계
엥도수에즈은행 서울지점에 외국환업무 정지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13일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엥도수에즈은행 서울지점이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10여차례의 변칙 외환거래를 통해 모두 8천5백만 달러의
환차익을 조작한 사실이 최종확인됨에 따라 이 지점에 외국환업무정지의
중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서울지점에 대해 문책적 기관경고를 내리고 쟝 말레 지점장과
실무자 2명 등 3명에 대해서도 문책키로 결정했으며 서울지점의 환차익조작
조사결과를 프랑스 은행감독원에 통보키로 했다.
외국계 은행에 외국환업무 정지의 중징계조치를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엥도수에즈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외국환업무 정지기간은 2-3일내로 확정할 계획으로 현재 3-4일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감독원 소관인 지점장 문책과 기관경고 등은 11일 열린
문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확정됐다.
외국환업무정지는 은행업 인가취소나 정지보다는 약하지만 외국환
업무가 80-90%를 차지하는 외국계 은행들은 사실상 큰 타격을 입게된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엥도수에즈은행 본사의 스트롭 부행장이 내한,
재무부와 은행감독원 등을 찾아와 선처를 부탁했으며 주한 프랑스 대사도
이용만재무부장관과 신복영은행감독원 부원장을 면담해 한국과 프랑스간의
경협관계 등을 고려해 징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시장개방을 앞두고 이번에 엥도수에즈은행에 대해
경징계만 할 경우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 빚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중징계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