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입시부정과 관련,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이대학 유승윤 재단이
사장(41)과 권녕찬 전 총장(63), 윤효직 전서울캠퍼스 부총장(56)등 9명에
대한 업무방해사건 첫 공판이 13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조연호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 직접신문 및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불구속 기소된 정길생 전서울캠퍼스 교무처장등은 이날 신문에서 "87년
건국대 점거농성사건으로 학교기물이 크게 파손된데다 도서관 건립 등
때문에 재원이 모자 라 재력이 있는 일부 학부모들을 상대로 기부금
입학을 추진했다" 며 "부정입학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검찰은 사실심리가 끝나고 변호인들이 증거내용에 동의하는 대로 구형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