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소송에 있어 재산분할 비율을 판정할 때 전통적인 가정
주부로서의 역할외에 부인의 결혼전 직업 및 수입, 친정의 기여도등도
부부의 재산형성 요소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종전과 달리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있어서 여성의
기여도를 매우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 이혼소송 주부에 3억1천만원 지급판결 ***
서울 가정법원 가사소송 3부(재판장 황우려부장판사)는 13일 가정주부
안정숙씨 (39.가명)가 가정불화끝에 남편 박성준씨(43.가명.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이혼및 양육자지정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박씨는 원고
안씨에게 순수 위자료로 3천만원 , 재산분할금으로 2억8천만원 등
3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의 재산이 대부분 의사수입을 통해
형성됐으나 원고 안씨는 결혼전에 약사자격을 취득했고 결혼초에 약국을
직접 경영,상당한 수입 을 올림으로써 재산축적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와 토지 등 재산이 법적으로 박씨의 단독소유로
돼있으나 재원마련에 있어서 박씨의 의사수입외에 원고 안씨 친정의
자금융통 등도 재산형성 에 큰 도움이 된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78년 12월 박씨와 결혼한 뒤 남편 박씨가 자신의 외모와
금전문제 등을 문제삼아 자주 폭행을 가해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워지자
지난해말 남편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